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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차로 유권자 투표소에 데려다 줘" 112 신고…경찰 내사

중앙일보

입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석천경로당에 마련된 간석4동 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석천경로당에 마련된 간석4동 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한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의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차에 태워 투표소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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