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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각자의 가정이 있어 딸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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