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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분양가 비쌌나…빌트인 10년간 ‘입찰 담합’ 931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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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현대리바트·한샘·에넥스 등 가구 업체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만 900억원이 넘는다.

7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931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담합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가구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전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은 빌트인 가구 설치 업체를 입찰로 정하는데 사전 공모를 통해 입찰 가격을 공유한 혐의다.

이들은 돌아가며 낙찰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선 사전에 모여 주사위 2개를 굴리고,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향후 공사에서의 낙찰 순서를 결정했다. GS건설 발주 건에선 앞으로 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장목록을 만든 뒤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다

낙찰을 받기로 정한 회사는 견적서를 작성해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내는 식으로 낙찰이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도왔다. 낙찰 예정자가 명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 “더 높은 가격으로 써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담합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데다 738건에 걸쳐 이뤄지면서 관련 매출액은 1조9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의 계약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조원에 육박한다. 담합 입찰에 가장 많이 관여한 곳은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다. 이들은 22개 건설사 발주 입찰 담합에 참여해 각각 211억5000만원, 191억2200만원,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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