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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 이젠 꼼짝마' 앞번호판 연구용역 내달 나온다 [이슈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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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슈점검] 

경찰이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뉴스1

경찰이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뉴스1

 대선공약인 ‘오토바이 전면(앞) 번호판’ 도입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연구용역이 한 달 뒤인 5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5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지난해 4월 발주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익대가 수주했으며, 다음 달인 5월 3일에 용역기간이 종료된다. 용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 예정일 내에 용역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당시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주요 과업 내용에는 '전국단위 번호체계 적용 타당성''번호체계 요소 구성' 등과 함께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검토'가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공약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음료 등의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신호 위반·인도 주행·중앙선 침범 같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 탓에 사고와 국민 불편이 급증했지만,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뒤에만 번호판(후면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불법으로 질주하고 있다. 중앙일보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불법으로 질주하고 있다. 중앙일보

 실제로 당시엔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인데다 이로 인한 사상자 수도 연평균 9.1%씩 늘어났다. 또 교통법규 위반도 한 해 평균 6%씩 증가해 2017년 32만 7000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41만 4000건에 달할 정도였다. 현재도 이륜차,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은 여전히 많다.

 정부에선 과거에도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2020년 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전면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종은 부착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나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앞번호판을 달면 충돌 사고 때 부상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경찰은 앞번호판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에 무게를 뒀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일단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촬영된 뒷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한 데다 사각지대가 적고 일반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행을 했고, 현재 이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하고 있다.

안전모도 안쓰고 질주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오른쪽). 뉴스

안전모도 안쓰고 질주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오른쪽). 뉴스

 그러나 전국의 무인단속카메라를 모두 이 같은 첨단기기로 교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역시 막대하게 소요될 거란 예상이다. 그 사이엔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탓에 단속카메라 교체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앞번호판을 달면 실제 단속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종전보다 법규 위반행위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에 이름표를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명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앞번호판은 후면번호판 같은 금속이 아니라 스티커나 실리콘 재질을 활용하거나 곡선번호판 등 다양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며 “차제에 배달 등 영업용 오토바이 번호판을 택시처럼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인도로 불법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인도로 불법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이륜차는 관용·영업용·자가용으로 구분하는 자동차와 달리 관용과 자가용으로만 나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신고된 오토바이는 모두 221만대이며, 자가용이 99%인 219만대다. 이 가운데 실제로는 식음료 배달과 퀵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영업용'이 상당수일 거로 추정된다.

 일부에선 앞번호판이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거라고 반발하지만, 배기량이 커 속도가 빠른 대형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60㎞로 달릴 때 전면번호판이 주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결과, 번호판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내와 주택가에선 시속 50㎞ 또는 20~30㎞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따져보면 정부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을 꺼리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다음 달에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결과를 제출받으면 관계기관 등과 전면번호판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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