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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故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순직 바뀌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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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가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서 이뤄진 육군의 ‘일반 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에게도 이런 결과를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사위는 “변 전 하사가 사망에 이른 데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이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국가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유형인 ‘순직 3형’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이 원할 경우 국립 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보훈심사를 거쳐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으면 보훈 연금 대상자도 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육군은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규정한 뒤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2020년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문제를 공론화했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이후 첫 변론 기일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전역 처분 당시 원고는 여성이었으므로 ‘남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있다’는 군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육군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2022년 11월 “변 전 하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며 그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며 최종 순직 결정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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