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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싸게 사세요"…자체 사이트로 유인해 910만원 세금 대납

중앙일보

입력

고양이 사료를 사려는 소비자들을 별도 사이트로 유인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며 지난달 19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사려다가 이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 측은 A씨에게 포털 사이트에서는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유인했고, 이에 A씨가 카드 정보를 알려주자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91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 명의의 지방세가 납부된 것으로 확인돼 관할 구청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납부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했으며, 결제된 세금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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