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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교수·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전의교협에 이은 두번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4일째인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4일째인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한 데 이은 두번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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