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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20채로 100억대 전세사기 벌인 30대 2심도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120채 주택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12월 서울·인천·수원·부천·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깡통전세’를 만들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약 120채를 보유했고,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씨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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