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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방지위해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시행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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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권 기자

이정권 기자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허가제를 비롯해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ㆍ반려견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개에 의한 상해ㆍ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반려견은 지난 2012년 439만 마리(추정·320만 가구)에서 지난 2022년에는 544만 마리(450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개물림 사고도 2017년 2405건→2019년 2154건→2022년 221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추고, 공격성 판단 등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들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허가를, 맹견취급자는 안전관리와 사고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맹견 소유자들의 실내 공용공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강기나 복도 등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이 제한된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자격시험은 등급제(1·2급)로 이뤄지게 된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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