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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탄 실어나른 러시아 선박 등…정부, 콕 집어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부가 2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17번째다. 직접 북한산 포탄을 운반한 선박 제재는 처음인데, 선박의 기국도, 기관과 개인의 국적도 모두 러시아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러시아의 연이은 ‘제재 훼방’ 행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LADY R (레이디 알)과 ANGARA(앙가라)에 대해 정부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개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앙가라호와 레이디 알 등 4척의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북한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까지 드나드는 정황이 위성사진과 함께 담겼다. 미국은 이미 두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또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도 제재했다. 인텔렉트 LLC와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패널이 밝혀낸 북·러 간 불법행위를 상세히 인용했다. “3월 21일 발간된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다.

또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라고도 소개했다. 국제적 공신력을 지닌 패널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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