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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 청구에…헌재 “합헌” 이유

중앙일보

입력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사진 셔터스톡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사진 셔터스톡

한 안경사가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안경사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약 4개월간 일회용·다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의료기사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의료기사법은 1조 2항에서 안경사의 주 업무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정해두고 있고, 같은 법 12조 3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콘택트렌즈는 규격화된 기성품으로, 한 번 규격을 알게 되면 매번 안경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단순‧반복구매하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건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손해 예방”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규정이 국민 건강상 필요한 조항이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규정이 국민 건강상 필요한 조항이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를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손해를 예방하는 조항”이라고 합헌 결정을 했다.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하면서다.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붙여 쓰는 제품이고 변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안경사가 소비자를 대면해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은 “눈의 상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오염 위험성도 있고 2011년 온라인 렌즈 판매 금지 이후 렌즈 판매액 증가 대비 각막염 발생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한 점 등을 들어 “국민 눈 건강에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기가 어려워 의료기사법 규정을 다 피해갈 우려”도 덧붙였다.

반면에 이영진 재판관만 “안경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콘택트렌즈는 제조‧수입‧유통과정에서 보관 등 규제를 둬 변질‧오염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고 사용방법·유통기한 및 부작용 정보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고, 렌즈의 종류에 따라 등급을 나눠 허용도 가능할 법한데 모두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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