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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버리고 잠적 20대, 숙취 운전 정황…혐의 적용은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한 모습. 20대 운전자는 사고 후 차량을 버려둔 채 장시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한 모습. 20대 운전자는 사고 후 차량을 버려둔 채 장시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단독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가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숙취 운전 정황을 포착했지만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내기 하루 전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오랜 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할 방침이다. 차량을 버리고 가기 전까지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해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음주 정황을 수사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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