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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2년 A씨 부부와 A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 원을 A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씨는 2017년 사망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A씨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했고, 이체 금액에 상당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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