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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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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저학년 B군(9)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씨가 제지하자 B군이“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했고, 여기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B군이 A씨의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씨는 따라가서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는 B군 상태를 살핀 뒤 사건을 보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며 의자를 걷어찬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A씨가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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