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내년 9% 인상/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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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급 이상 고위직엔 직책수당 신설/교사 교과수당 월 4만원 지급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평균 9%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내년 10월부터 현행 월봉급액의 20%에서 30%로 인상토록 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개정안」을 확정,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안은 정무직·일반직·외교직·별정직 4급 이상,경찰­소방직의 총경 및 소방정 이상,교육직·연구직·지도직 및 군인·군무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월봉급액의 10%를 직책수당으로 신설,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교과지도 수당으로 월 4만원,교육연구관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월 4만원씩을 각각 지급토록 하고 내년 7월부터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 군인 장려수당 명목으로 월 3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교통경찰 외근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법무­국방부의 감호·계호·보호관찰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월 2만∼3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으며 외근 근무공무원에서 지급되는 재외 공무원수당은 현지 국가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평균 6.3% 인상하고 동구권 신설공관 근무자에게는 수당을 현지화로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91년도 대통령의 월 봉급액은 2백21만7천원,국무총리 1백77만7천원,부총리·감사원장 1백34만1천원,장관·안기부장 및 각 군 대장은 1백23만9천5백원,차관·각 군 중장은 1백9만3천5백원이다.
내년 10월부터 월 봉급의 평균 10%의 직책수당을 받게 되는 일반직·외교직·별정직 4급 이상 공무원은 5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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