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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약 5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쪽에서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 갖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 고용 악화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했고,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사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유예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민주당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다. 사실과도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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