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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데 월급은 꼬박꼬박?…與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개혁 일환으로 강조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까지 타가는 것"이라며 "실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고, 아직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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