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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오늘부터 주가조작 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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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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