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유 재산 사용료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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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 요율이 현10%에서 5%로 낮춰지며 요금 산정도 공유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가 끝나는 91년 2월께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또는 구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때 대지의 공시지가의 5%를 요금으로 물되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 점유토지에 한해서는 2.5%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땅값의 급상승으로 종전의 요율 10%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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