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 약속 지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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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창우<서울 종로구 익선동103 야심 건물 302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행 국가보안법은 5공화국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초헌법적인 국보위에서 제정한 것으로 반공법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민주 악법이다.
올 정기국회가 폐회된 현시점에 이르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자는 주장은 여·야 어느 정당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정당 후보 노태우씨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반민주악법을 개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야당 후보들 역시 같은 공약을 했었다.
그런데 과언 국가보안법은 공약대로 개폐되었는가. 6공화국이 들어섰어도 사회개혁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인사들을 철창 속에 가두는 정권안보의 도구로 여전히 쓰이고 있지 않은가.
이승만 정권이래 역대정권은 북한의 위협, 사회의 안정,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이름으로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제약해 왔다.
민자당은 최근에 와서는 국가보안법을 신성한 통일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남북 협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의 개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번 물어보자. 만일 북한이 그 무슨 법률을 앞으로 50년 동안 폐지하지 않게 된다면 국가보안법도 이후 50년 동안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가.
그렇다면 지난 선거 때 왜 개폐하겠다는 공약을 했는가.
집권세력이 지난 선거 때 국가보안법 개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압력 때문이었다. 야당들 또한 이 같은 공약을 했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폐지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순전히 이 나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 우리사회 내부 문제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자당 구상(대체입법)대로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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