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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사…원청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평택지청 현판.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현판. 연합뉴스

근로자가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동일제강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는 근로자 B씨(65)가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다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다. 당시 작업장에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해 감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원청 공장장과 하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 공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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