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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3억여원 매출 올린 업주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년 8개월 동안,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는 농산물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캐나다ㆍ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53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다. A씨는 이 수입산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해 판매했다. 이 기간 A씨가 올린 매출액은 총 3억6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형량은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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