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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1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1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의 국회 본관 출입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한 항의에 불과한 차원으로 볼 수 없다”며 조 대표가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공동주거침입죄)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해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관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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