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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벌써 들썩…1기 신도시 특별법에 수혜 입을 지역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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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은 2년 뒤인 2025년쯤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특별법상 해당 지역은 현재 1기 신도시뿐 아니라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지어진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 등도 거론되고 있다. 향후 시행령 제정안에서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포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지역은 최근 상승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3단지 37평(전용 101㎡)은 지난달 17억20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6월(14억7500만원·5층) 거래 이후 2억4500만원이 올랐다. 인근 파크타운롯데1차 38평(전용 101㎡)은 지난달 1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다만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1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은 하락 거래도 적잖게 나오며 특별법 통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시 신도시 특별법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다 당장 어느 단지가 수혜를 입을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 분당 외에는 당장 고금리, 대출 축소 등에 따른 부동산 2차 조정의 영향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기 신도시만 200만 가구 규모인데 이주 문제 때문에 정비사업이 수 십 년에 걸쳐 한 단지씩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각 신도시별로 가장 처음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시장의 관심도 어느 단지가 선도지구가 될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재건축 등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만 통상 5년 걸리지만 특별법상 정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등 서두를 계획”이라며 “그런 뒤 노후도가 심하고 정비사업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지구 선정은 일러야 2025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리서치팀장은 “특별법상 정비사업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지 변수가 큰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비사업 효과가 높은 역세권 위주 단지와 오랫동안 재건축을 준비해온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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