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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올라온 살인 예고글…친오빠에 앙심 품은 女동생 자작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친오빠인 척 살인예고 글을 올린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뒤 친오빠 B씨(20대)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 13일까지 50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9월 2일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계정으로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죽이겠다. 쓰레기 처리에 무고한 경찰관까지 희생시키지 말라'고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 친오빠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피해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묻지마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예고'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과 법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C씨와강제로 성관계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려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A씨는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배달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며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가진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살할 수 있는 성인이자 대학생임에도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후 수사기관에 친오빠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했다"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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