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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땐 120억까지 최저세율…여야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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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오랜 요구였다. 정부는 당초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최종 120억원으로 조정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과세특례)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엔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를 양가 합쳐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한 명당 1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출산하면 1억5000만원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안은 결혼할 경우에만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었는데, 야당의 요구로 미혼 출산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 750만원까지 해주는데, 이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가 현재는 첫째·둘째 자녀 각각 15만원인데 내년부터 둘째는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 700만원 한도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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