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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줄이고, 신생아 특공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29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을 준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다. 또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이렇듯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가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조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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