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약처장 “신종마약, 임시 마약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

중앙일보

입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상주곶감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경북 상주시 상주곶감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종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속도전의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종 마약은 새롭게 등장한 마약으로 마약류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 사용하거나 유통하더라도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오·남용을 우려해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을 임시 마약으로 지정해 의존성 정도를 파악해 정식 마약류 지정 절차를 거친다”며 “(문제를)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존 100일 이상 걸리던 임시 마약류 지정을 올해 40일 이내로 줄였다. 오 처장은 “임시마약류 지정 소요 시간을 기존 100일에서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오 처장은 “신종 마약에 대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는 UN 마약범죄사무소가 갖고 있다”며 “제가 벨기에에 가서 마약범죄사무소 사무총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로 식약처는 신종 마약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