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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과자 사줄게" 여친 9살 딸 추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재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같은 집에 있던 B씨 자녀 C양(9)의 옆에 누워 추행했다. B씨가 "짐승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C양을 향해 "과자 사줄게"라며 추행을 계속했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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