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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위법" 송영길 요구 퇴짜…'먹사연 의혹' 계속 수사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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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 측이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민위원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얻게 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위원들이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사건 관계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15명의 위원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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