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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요양보호사 위협·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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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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