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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대학원 특성화 학과 증원 쉬워진다…4대 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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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한 대학의 강의실 모습. 개강을 했지만, 강의실이 텅 비어 있었다. 이후연 기자

비수도권 한 대학의 강의실 모습. 개강을 했지만, 강의실이 텅 비어 있었다. 이후연 기자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 요건이 사라진다. 경쟁력 있는 전공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전략적으로 지방 대학원을 특성화한다는 취지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학생 증원 조건인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입학정원이 정해지는 의·치·한의·법전원이나 교원양성기관은 제외된다.

대학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간 학생 정원 조정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도 2:1에서 1:1로 완화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적용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78%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해도 100%를 채우기 어렵다. 수도권 대학원조차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전공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하기도 쉽지 않다.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성화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학내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나서서 감축하는 대학은 없다.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마다 특성화 방향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원도 교육·연구 성과 공시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대학원 정원을 늘리지 않도록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강화한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질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교육·연구 성과 관련 주요 지표가 공시되지 않아 진학 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원에도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의 공시정보가 추가된다. 또 대학원 성과 관련 추가 공시항목을 발굴해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전공연계 취업현황, 연구윤리. 학생인권 등의 정보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 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2024년 3월까지 마련한다. 이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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