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8·2%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쓰레기 수거료가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8·2%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분뇨수거료도 평균 17·6%, 정화조 청소료도 17%씩 각각 오른다.
서울시는 10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해 이같이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 총리실에 승인 요청했다. <표 참조>
하루 30㎏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은 t당 현행 5천3백원에서6천8백원으로 28·3%인상됐다.
분뇨수거료는 현행 18ℓ당 1백70원에서 2백원으로 인상되고 정화조 청소료는 기본요금 (0·75입방m기준)이 1만3천4백원에서 1만5천7백40원, 할증료(0·1입방m초과)는 8백80원에서 1천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는 이 같은 쓰레기 수거료 등 인상으로 내년 수입이 61억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 시 직영미화원의 경우 봉급액을 10%올려 월66만3천8백원(현 60만3천5백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행업체미화원에 월 15만원씩 일률지원 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분뇨·쓰레기수거업체가 1백15개소에 모두 1만3천7백14명의 미화원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