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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사귀자" 초등생 집 복도까지 쫓아간 40대, 징역 8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후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주면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 등의 말을 하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갔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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