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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외곽문 개방시간 일부 조정…몰려올 '개딸' 대비하나

중앙일보

입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국회는 다음날(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국회는 다음날(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오는 21일 국회 외곽 문 개문 시간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의사당 본청 뒤쪽 국회 4·5문을 오전 1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폐문한다고 20일 공지했다. 국회도서관 정문도 점심시간 개문을 중지한다. 상황에 따라 외곽 출입문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외곽 문과 청사 출입 시 신분증 및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주시고, 근무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자처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올 것에 대비한 통제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50대 여성이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15일)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커터칼로 자해 소동을 벌여 제지당하기도 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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