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 보유한 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신고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과세당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약 13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산의 70.2%를 차지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법인·개인을 포함해 총 5419명이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신고 인원은 1495명(38.1%) 늘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된 영향이 컸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은 총 1432명(개인·법인)으로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분의 92%인 120조4000억원은 73개 법인의 보유분이었다. 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관하던 중 올해 신고를 하게 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의 경우 1359명이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의 평균 신고액이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계죄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55조6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8조4000억원(13.1%)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해외 주식 시장 불황에 따라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33.1%) 감소한 영향이다.

과세당국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나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5억원 이하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등 불법 거래를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