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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늘어난다… "중위소득 30%→35%"로 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당정은 12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책정돼 있다.

조 장관은 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도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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