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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교사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을 개선 필요”

중앙일보

입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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