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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르노·벤츠 등 19개사 과징금 187억원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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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 제작사와 수입사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19개사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다. 이어 벤츠코리아( 30억5000만원), 현대자동차(24억30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한 37건과 관련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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