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치자금법 개정 작업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2004년 금지된 데 이어 올 3월엔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돼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요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자금은 각각 1300억원 정도. 2002년 대선 때 쓰였던 돈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한 정당이 거둘 수 있는 액수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서 대선을 치른다면 산술적으로는 주요 정당이 1000억원의 '검은돈'을 끌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우선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대선자금 모금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또 대선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470억원 정도로 예상)의 10%를 선거일 240일 전부터 개인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2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검토한 뒤 다음달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다음달 국회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대선 후보자들이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 자금 모금의 상한액은 별도로 논의해야 하겠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합법적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24일 한 공개행사에서 "지금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캠프를 차릴 경우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선거비용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도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대선에서 제도적 미비는 불법 대선 자금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