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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겠다” 김태우 “공천, 당론 따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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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천에 대한 정당성이 생겼고, 확신대로 풀려 가는 걸 보니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취재진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울러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있을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형을 받고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다.

김 대표는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전략공천설에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또 공천해도 되느냐’는 지적에 “당헌·당규상 보궐선거 원인(제공)은 무공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편향됐는지 확인해주는 일”이라며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태우 “시원한 마음…공천, 당론 따르겠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기류였는데 마음이 시원해졌다”며 “열심히 준비하고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에서도 무죄라고 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도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공관위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낼지 고심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비리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공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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