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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프로모션' 105억 빼돌렸다…금감원, 롯데카드 직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롯데카드 직원들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해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뒤인 6일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이 카드 발급 회원당 연 1만6000원을 선지급하는 구조의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협력 업체와 체결했다. 이 협력 업체에 롯데카드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번에 걸쳐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 2명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 회사를 통해 빼돌렸다. 이 돈으로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거나 자동차·상품권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 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협력 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문제도 지적됐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통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롯데카드는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과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해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 업체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는데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금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카드사가 이번 사안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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