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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서 전기 온다" 듣고도 방치…투숙객 결국 '감전' 병원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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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자료사진. 사진 unsplash

샤워기 자료사진. 사진 unsplash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투숙객에게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32)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는데, 그해 2월 한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객실들의 전기 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및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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