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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수사심의위 "의견없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위원 12명 중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이날 불참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수사 중단 의견과 수사 계속 의견 모두 출석 과반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2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됐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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