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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일해도 4시간 업무로 계산, 이젠 안된다…실업급여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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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중앙포토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중앙포토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지급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전날 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시급) 규정을 손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산정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다.

하지만 이로인해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92만352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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