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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구역 확대…규제 확 풀어 7.2조 민간투자 끌어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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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배송. 뉴시스

드론을 활용한 배송. 뉴시스

정부가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7조2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 흐름과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이 그림자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풀고, 미비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조2000억원+α(알파)’ 민간 투자가 창출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바이오·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와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생산 관련 시험특례를 적용한다.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를 구축하는 2025년 전까지는 액화질소를 허용한다.

현재는 액화수소 안전밸브 극저온 성능시험 때 시험 유체로 끓는점이 낮은 액화수소나 헬륨만 허용하고 있어 액화수소 플랜트 등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액화질소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을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유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충북 오송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부지 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나 배달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 반경 19㎞인 비행금지구역을 항공선진국 수준인 5㎞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무게 30㎏ 미만,폭 700㎜ 이내 등으로 제한된 전기자전거 크기를 확대해 배달이나 택배 등 화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까지 실증사업을 거쳐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룡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룡 기자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인력 채용, 신고·등록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케이블TV·위성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유사중복 절차를 줄여 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겸임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제한된다.

올해 안에 실증대상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매장도 현재 5개 매장에서 88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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