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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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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현장. 사진 독자제공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현장. 사진 독자제공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신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다.

하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된 만큼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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