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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풀려난다…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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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원세훈(71)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지난 신년 특별사면 때 형기를 감면받았던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도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받았다.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두달 뒤 형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이 확정받은 총형량은 14년 2개월이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을 받아 잔여 형기 7년이 절반(3년 6개월)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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