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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경찰활동' 시행 "일선 경찰 주저없이 물리력 사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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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관련해 4일부터 특별경찰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력 범죄 발생시 일선 경찰들이 주저없이 물리력을 사용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부터 당분간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단 방침이다.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당초 2주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연이은 흉기난동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범죄 예고글에 불안이 커지자 이를 수정했다.

특별경찰활동 방침에 따르면 다중응집장소에선 순찰력을 강화하되 특히 백화점, 지하철역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한다.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고가 접수됐을 시 최소 코드1 이상을 선지령하고 강력사건 발생 시엔 관할을 불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를 보낸단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고 있는 범죄 예고글과 관련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에는 지금까지 총 25건의 각종 온라인 (범죄) 예고글들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사안들은 각 지방청 단위에 설치된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해 IP 등을 특정 수사하고 검거에는 지방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기 난동에는 경찰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일선에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불법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지시, 소송에 대비한 경찰청 차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철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림동이나 서현역 부근 사건들 이후 (경찰 물리력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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