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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말 안 들어" 지팡이로 경비원에 행패…70대 주민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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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자료 사진. 중앙포토

경비원 자료 사진. 중앙포토

경비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호미 등을 던져 폭행한 70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는 요구에 경비원 B씨(73)가 응하지 않자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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